여행자보험 청구 체크리스트
현지에서 챙기지 않으면 귀국 뒤에 다시 받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보험사와 상품마다 서류 기준과 접수 방법이 달라서, 여기서는 협회 표준과 보험사 공식 안내에 공통으로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1. 진단서(진단명이 적힌 것)
현지 병원에서 받는다. 영문이면 그대로 쓰이는 보험사가 많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안 적힌 서류는 청구가 막힐 수 있다. 통원 3만 원 이하는 진단명이 적힌 영수증만으로도 되는 협회 표준이 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안내 (확인일 2026-09-04)
2.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세부내역서
진료비와 검사비가 따로 청구되면 각각 받는다(런던 경험담에서 전문의 진료비가 별도 결제 링크로 왔다).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
출처: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필요서류 안내 (확인일 2026-09-04)
3.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 사본을 함께 둔다. 통원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이 핵심 서류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청구서류 표준화 안내 (확인일 2026-09-04)
4. 여권 사본(사진면)과 출입국 확인
해외에서 생긴 일임을 보이는 서류다. 여권 사진면 사본과 출입국 도장면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낸다.
출처: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필요서류 안내 (확인일 2026-09-04)
5. 보험사 청구서(사고 일시와 경위)
보험사 앱이나 양식으로 낸다. 언제 어디서 무슨 증상으로 어느 병원에 갔는지 적는 칸이 있으니 현지에서 날짜와 병원 이름을 메모해 둔다.
출처: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필요서류 안내 (확인일 2026-09-04)
6. 접수 기한: 약관 확인, 법정 시효는 3년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보험사가 안내하는 접수 기한과 서류 기준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먼저 본다.
출처: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확인일 2026-09-04)
이 목록은 청구를 대신해 주지 않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가 우선합니다.